과정소개

과정소개

과정안내

총 이수시간 1520시간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교과목 소개

기초간호학개요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 노인간호, 응급간호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현장실습 총 780시간 병원급 400시간, 병원급 또는 의원급(380시간)

특별무료교육

(정규과정 외)

병원코디네이터, 심폐소생술

수업시간

국비반 주간반 야간반 일반반
10:00-16:10 10:00-14:00 밤06:00-10:00 수강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론시간과 실습병행여부에 따라 1년에서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강료

일반반 월 20만원 (교육청학원등록번호 제02199909988호) 1,520시간 기준 240만원

입학 및 응시자격

  • 고등학교 학력이상
  • 의료법 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실습 및 자격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